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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0년 상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세무서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연구비를 사용하시고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2010년 상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신고를 세무서에 2010년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에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2010년 7월 13일(화)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7256
- 대표자 : 오 명 도
- 발행일기준 : 2010. 1. 1 ~ 2010. 6.30
※ 참고사항
1. 위 기간동안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연이나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산학협력단으로 부과되니,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연구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 당 자 : 산학협력단 양 수 정 (전화 :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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