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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신고 및 지식재산 귀속에 대한 안내

July 3, 2024

1.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12160(2024.6.25) 관련입니다.

 

2.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직무발명 신고 및 지식재산 귀속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안내사항

-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 승계하여야 함

-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반드시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를 제출

- 교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이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양도 요청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에 「붙임」서류 제출)

 

4. 문의처 : 기술사업화팀 특허담당 서지혜(6368)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6.19.)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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