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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5.11.6) 알림

November 16, 2015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15.11.5)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1호)
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5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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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개최 안내

October 7, 2015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반대학원은 2014학년도, 특수 및 전문대학원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을 본부(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10.28(수) 13:30 ~ 16:00

 

나. 장 소 : 자연과학관 1층 대강의실

 

다. 교 육 비 : 국비 지원

 

라. 교육대상 : 석 · 박사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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