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개정판 안내
교육부에서는 대학 산학협력 실무현장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총 3권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산학협력 실무현장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총 3권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 구성원의 지식재산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식재산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간 중 편한 시간에 방문하거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15.11.5)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1호)
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5호라목)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정산 매뉴얼 입니다.
그동안 용역과제 등에서 사용하였던 대여카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연구비 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산학협력단 수행 모든 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으로 일반대학원은 2014학년도, 특수 및 전문대학원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을 본부(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10.28(수) 13:30 ~ 16:00
나. 장 소 : 자연과학관 1층 대강의실
다. 교 육 비 : 국비 지원
라. 교육대상 : 석 · 박사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