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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4.04.16.)

5월 2, 2024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기술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기술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기술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기술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기술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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