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ㆍ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 개정이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 등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기관ㆍ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174호, 2024. 2. 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을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ㅇ 개정이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