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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3.09.22.)

September 27, 2023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9235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결과 제출(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의 예외사유 마련(제39조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3.09.22., 개정 2023.03.21.)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개정내용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2.1.1.)

5월 12, 2022

◇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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