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5.3.28)에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혁신하여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연구현장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구관리 전문기관 의미 및 역할
‣ (의미)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전략적인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기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제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 (전주기 연구관리) |
* (예)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추 진 배 경 |
최근 기술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면서 정부는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와 현장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연구개발 관리의 핵심주체로 선도형 연구개발 체게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은 추격형 연구개발에 맞는 관리에 보다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문기관을 전문성·수월성 위주로 체계를 대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생태계 구축 |
우선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전문기관이 부처 경계를 넘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사업 수탁의 유연성을 높인다. 이를 위하여 타 부처 사업을 수탁하는 전문기관에 기획평가비와 인력 등에 있어 유인책 제공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범부처 협업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예산심의시 중점검토하는 체계를 갖춘다.
유사 연구분야(예: 환경 등)의 중소 전문기관은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 공동 연구기획 및 협업 분야를 발굴하는 “군집화(클러스터링)”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반 상승 횩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성과를 연계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대행 근거와 전문성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의에 따른 대행기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전략 2)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략적 관리체계 확립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형 과제관리자(PM)**제도를 도입하여 총괄관리자(Innovative Program Leader)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사업 관리자가 연구기획·선정·성과관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안내서<매뉴얼> 개정 추진),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기획·관리·성과확산을 지원하는 협업체계(가칭 PARTNERS***)도 구성할 계획이다.
* DARPA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美)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PM : Program Manger
*** PARTNERS : Planner(기획), Analyzer(분석), Reviewer(자문), Technology Transfer(기술사업화), Newsmaker(홍보), Evaluator(평가), Resource Manager(지식축적), Specialist Manager(전문가관리)
국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전문기관에 국제 연구개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국제 연구개발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관리하고 특히 연구자들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해외 연구개발 관련 센터와 국내 전문기관 간 연구관리 관련 정보 공유체계를 활성화하여 해당 정보가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기획 및 국제계약 검토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략 3) 연구개발 관리 절차 개선 |
선도형 연구개발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학회 등 대표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기획 방식을 확산하여 신흥‧유망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술전문성 필요직군(예: 과제 기획 등)에 제대로 된 인력이 적시 충원될 수 있도록 채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검토·마련한다.
연구평가 체계도 혁신된다. 평가위원 후보단을 학회 추천인, 해외 전문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정부 포상 및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제*’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여, 그간 일회성, 단기간의 평가 참여로 내실있는 평가가 어려웠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 평가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진정한 ‘선두 주자형 연구개발(퍼스트 무버형 R&D)’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치열한 기술패권이 벌어지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