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수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연구활동 지원이 필요한 연구교수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유도
□ 지원대상
○ 계약 체결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박사급 연구인력
※ 교무과 또는 연구소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계약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인력(부설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원 포함)
○ 본 사업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외에 추천 전임교원이 월급여 200만원(기관부담분,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상 월급여)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
※ 산학협력단에서 월급여 지원받은 간접비 지원사업 과제는 제외(대응자금, 교내과제 등)
○ 본 지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한 박사급 연구인력
□ 지원내용: 추천 전임교원이 지원하는 인건비 외 1인당 월급여 50만원 지원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