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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시행 2024.03.01.)

March 21,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4.08.21.)

March 21, 2024

◇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지] 정전으로 인한 산학협력시스템 사용 불가 안내[3/23(토) 18:00 ~ 3/24(일)]

March 20, 2024

우리 대학 「전기설비 법정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교내 전체 정전 을 실시함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산학협력시스템 사용 불가를 안내드립니다.

 

□ 정전검사에 따른 학교 모든 정보시스템 중단 개요

  1. 정전검사 :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법정 검사 (시설과)

  2. 정보시스템 중단 : 정전검사에 따른 학교 모든 정보시스템 중단 및 이용 불가 (전산정보과)

  3. 시스템 중단 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모든 정보시스템(산단시스템, 대학포털, 대학행정, 전자결재, 웹메일, 홈페이지, 와이파이 접속 등)

  4. 시스템 이용 불가   :   학내 및 가정(학교외부)에서  모든 학교 정보시스템 접속 및  이 용   불 가

  5. 사용 불가 기간: 3/23(토) 18:00 ~ 3/24(일)

 

[홍보]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 안내

March 20, 2024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참여기간 : 2024. 3. 20 (수) ~ 3. 27(수) 18:00

 

2. 참여방법

 

STEP 1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검색

STEP 2 채널 추가 화면 캡쳐하기

STEP 3 네이버 폼 응모하기 (하단 QR 코드 또는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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