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전액을 참여연구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율을 확인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위탁포함)
1) 24년 ~ 25년 선정 과제 : 26.77%
2) 22년 ~ 23년 선정 과제 : 27.34%
3) 20년 ~ 21년 선정과제 : 28.19%
* 단계를 구분하는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고시율 단계 시작일의 기관 고시율 적용(산학협력단 협약파트 담당 별도 문의)
2. 용역과제
1) 국가, 지자체,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 : 6%
2) 민간기관 : 17.64%
3. 기타과제 : 각 사업 관련 규정(공고문 참고)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기관 규정에 따라 17.64% 계상
- 여비 정산서의 출장 목적은 00학술대회참가(논문발표)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잘못된예시: 출장 목적에 경기도, 국내여비, 시내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 근무지내 출장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서울시립대 소속연구자들의 근무지내 출장은 서울시내 출장을 의미합니다.
- 본교 상위 학위 과정에 진학 예정인 경우, 연속하여 본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회의비는 1인당 5만원, 야근 및 특근 식대는 1인당 3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