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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전액을 참여연구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수행중인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100%인데 연구비정산시스템에는 75%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정산해야 되나요?

March 9, 2023

-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율을 확인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March 9, 2023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수행 중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March 9, 2023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용역과제, 민간과제의 간접비율이 궁금해요(간접비 징수)

March 9, 2023

<2023년 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위탁포함)
1) 24년 ~ 25년 선정 과제 : 26.77%
2) 22년 ~ 23년 선정 과제 : 27.34%
3) 20년 ~ 21년 선정과제 : 28.19%
* 단계를 구분하는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고시율 단계 시작일의 기관 고시율 적용(산학협력단 협약파트 담당 별도 문의)

 

2. 용역과제
1) 국가, 지자체,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 : 6%
2) 민간기관 : 17.64%

 

3. 기타과제 : 각 사업 관련 규정(공고문 참고)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기관 규정에 따라 17.64%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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