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년도 이월된 인건비도 포함하여 증액비율을 산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나요?
- 인건비 20% 이상 증액 시 전년도 이월된 인건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보고사항)
- 인건비 20% 이상 증액 시 전년도 이월된 인건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보고사항)
- 해당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 석·박사과정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포함됩니다.
'인증서나, 지문인식,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망에서 접속 시 산학협력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포털에 인증서 등록 후, 산학협력시스템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 포털시스템(portal.uos.ac.kr) 마이페이지 클릭
-> 인증서관리에서 인증서 등록
- 산학협력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시설·장비(연구기자재)는 구매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