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 세칙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20220411 개정)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20220411 개정)
2022년 STEAM연구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신규과제 공모를 다음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대학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2단계 연구개발기간동안 기업참여 필수
2. 지원규모 : 5년간 50억 내외
3. 연구주제 : XR기반 실시간 원격 감지,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4. 신청기간 : 2022. 9. 27(화) ~ 10. 26(수) 17:00
5.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 등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입력
부 칙(2022. 8. 9.)
1. 동 지침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2),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②,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
○ 본 매뉴얼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상세 내용, 관련 서식 등을 안내하는 데에 있음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학생 연구인력 지원 확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는 경영지원팀 자리 내부공사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시간이 조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공사내용: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자리 내부공사 (산학지원1,2,3파트/재무회계파트/협약파트/구매자산파트)
2. 공사일정: 2022. 8. 17.(수)~22.(월)
3. 업무시간 조정 관련 안내 ※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