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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공모

September 23, 2021

1. 사업목적

□ 글로벌 문제해결(기후변화·미세먼지·감염병 등) 및 상대국 강점 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예산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협력국 : EU 회원국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소, 풍력,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

-지원규모 : 연간 250백만원 이내
-선정과제 수(안) : 2과제
 ㅇ 지원기간 : 총 2년 이내
    ※ 총 연구기간 : 2021.11.26.∼2023.11.25.
    ※ 연간 연구비는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됨

[공지]회의비 및 야근식대 집행시 배달 이용 증빙 안내

September 13, 2021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19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비 및 야근식대 사용시

배달어플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질의 답변을 근거로 배달 어플 사용시 장소 확인 및 유흥주점 내역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 첨부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리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양수정(02-6490-6395)

SW영재교육 내용기준체계 개발 연구용역 공모

September 13, 2021

1. 대상과제 : SW영재교육 내용기준 체계 개발 연구 

2. 신청안내

□ 신청기한 
 ◦ 공고일 ~ 21. 9. 23.(목) 17:00까지(재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만 접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연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제출방법 : 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으로 접수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법인

3. 평가방법 및 결과발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R&D)

September 13, 2021

-사업개요

 1. 목적

○ 국내 산업계와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긴밀한 R&D협력으로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산업기술 분야별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글로벌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기관과의 중장기·중대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

- 글로벌 협력거점(해외연구기관) 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글로벌 협력거점과의 협력 및 세부과제를 총괄관리

* (세부과제) 글로벌 협력거점과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 과제

2022년 한-독일(AiF)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September 13, 2021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하여 독일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021년도 신진연구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September 13, 2021

□ 사업 목적
 ㅇ 국내 학문후속세대에게 국내·외 연구자 커뮤니티와 연계한 온라인 학술교류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성과의 공유, 확산 및 공동연구 기회를 모색하는 연구 생태계의 선순환 활동 유도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해외 한인 연구자 커뮤니티 활용 적극 권장
 

□ 공모 내용

 ㅇ 붙임 참조
 

※ '21년 상반기 시범과제(Pilot program) 추진 결과 : 붙임1 참조

※ 신청연구비(10/30/50백만원/건)에는 간접비가 포함 됨.(간접비는 직접비의 7%까지 계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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