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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6.11.)

March 25, 2026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3.10.)

March 25, 2026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6.09.11.)

March 25, 2026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3.11.)

March 25, 2026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납부시기 유연화(안 제34조, 제60조)

"정부출연기관ㆍ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 납부시기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원칙 명확화(안 제75조)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화하고자 함"

 

다. 연구비 소액과제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80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소액과제인 경우 안 제80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정산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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