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 관련 이행사항 안내(각종 신고의무)
1. LMO 연구시설 신고
2. LMO 수입 및 수출
3. LMO 국가승인실험
4. LMO 기관신고 및 기관승인실험
5. LMO 연구시설 비치용 관리대장
1. LMO 연구시설 신고
2. LMO 수입 및 수출
3. LMO 국가승인실험
4. LMO 기관신고 및 기관승인실험
5. LMO 연구시설 비치용 관리대장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을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은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농진청에서 고시하는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데 동 기준과 다르게 시험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 재시험 및 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역 : 첨부문서 참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을 구축하여 2015년 9월 이후 협약과제(연차,계속과제포함) 부터 신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사용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 교육
- 일시 : 8월 13일(목) 14:00 ~ 15:30
-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 시스템 주요변경사항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