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9, 2015 분류 일반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을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은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농진청에서 고시하는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데 동 기준과 다르게 시험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 재시험 및 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역 : 첨부문서 참조 첨부파일 201508191636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