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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약 시험연구기관 시험기준 위반 사례 알림

August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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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을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은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농진청에서 고시하는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데 동 기준과 다르게 시험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 재시험 및 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역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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