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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23.07.17.)

September 7, 202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4.12.)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로 나누고,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정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에 각각 반영하며, 그 밖에 계약학과 등에 참여하는 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3.28.)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3.08.24.)

September 7, 2023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단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시 수행할 역할에 관한 의미를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7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5항 문구 변경 및 추가, 제23조제1항 문구 삭제 등)
  다. 청년고용R&D 3종패키지 제도 연장시행에 따른 조문상 기한연장(안 제15조제8항, 제25조제1항)
  라. 보안사고 등 중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및 부처와 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2.08.09.)

September 19, 2022

부 칙(2022. 8. 9.)

1. 동 지침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2),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②,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2.08.09.)

September 19, 20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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