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3.09.2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3.09.2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3.09.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3.09.22.)
◇ 주요내용
- 회의비 증액 변경기준 신설 등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 연장 시행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2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4조, 제47조)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고려요소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50%)를 폐지하고 대상을 명확화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세부지침 등을 반영함(안 별표 4)
- 제도 시행기간을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함
- 중소ㆍ중견기업 외 대기업도 의무 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금비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협약 후 과제관리, 연구비 사용,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여 R&D 과제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연구수행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규정 및 서식은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주요사업 – 연구개발 – 규정 및 서식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3.08.09.)
◇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연구수당 증액,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
◇ 개정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의 전면 적용(’23.5.16.)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청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기부 지적사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정의 명확화, 혁신법상 참여연구자인 기존 공동책임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정의))
나. 기존 농업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전략과제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안 제4조(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다.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 중 누락된 사업(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을 추가하고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제23조의 내용을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안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라.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