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10.0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ㆍ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