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0.20.)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