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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2.10.)

Dec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06.)

December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1.29.)

December 19, 2024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연구개발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03.)

December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Nov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Nov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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