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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2.17.)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2.06.)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 과제 변경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용 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3조)

나. 훈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 범위 명시(안 제2조)

다. 개별 사업 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정책 연구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정책연구과제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3)

마.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 시 연구자선정심의결과서 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3.12.14.)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3.12.28.)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18조, 제65조, 제113조)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제21조, 제80조, 제113조)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12.05.)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의 검사자와 검사결과 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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