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2.14.)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 주요내용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3.12.28.)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 개정 이유
○ ’24.1.5.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 과제 변경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용 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3조)
나. 훈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 범위 명시(안 제2조)
다. 개별 사업 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정책 연구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정책연구과제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3)
마.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 시 연구자선정심의결과서 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