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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8.07.)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16.)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07.10.)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7.10.)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6.19.)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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