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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December 4, 2023

◇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1.16.)

December 4, 2023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3.10.25.)

November 1, 2023

◇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3.9. 19. 개정)」개정사항 등 반영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 특별승급 대상자의 공무원 실근무경력 요건을 완화(3년→1년)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장기성과급 지급지침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7항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 지급대상 선정, 지급액 산정 등 장기성과급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절대평가 병용방식 자율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동료평가 도입 의무화
    - 동료평가를 성과급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자율 평가항목에서 필수 반영 항목으로 변경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징계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법 명확화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0.19.)

November 1,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개정내용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 및 제3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9.29. )

October 16,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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