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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 연구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사항을 목격하거나 평소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집행 및 연구 성과물(논문 등)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신고내용은 기명으로 관리됩니다. 가명이나 익명의 신고이거나 기재된 연락처가 부정확할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제보를 하는 행위, 본교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 등에게는 본교의 징계 또는 필요한 경우 민, 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담당자 접수 후에는 신고된 내용에 관하여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제보 요건을 미충족할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구윤리 규정 제13조)
  • 신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측성에 의한 제보나 명확하지 않은 제보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