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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안내사항

June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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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7항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의 25.75% 

 

. 적용기간 2017.12.29 ~ 다음 고시일까지 (미정) 

 

.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계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라. 관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 


마. 참고사항 : 우리대학 169개 대학 중 103번째(파일 3 참조)   

 

바. 간접비고시율 산정 절차 (파일 4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간접비 산출 지침을 배포하고 해당 지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양수정(02-6490_6395)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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