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사용하시는 분들께 안내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연구비 지출증빙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교육과학기술부 소
- 기초연구지원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지원사업 등
나.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협약과제(신규/계속 과제 포함)
다. 변경사항
집행 방법 |
변경 전 |
변경 후 |
연구비카드 |
인정 |
기존과 동일 |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으로 인정 |
한국연구재단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채널사이트(http://uos.smileedi.com)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만 지출증빙으로 인정 (※ http://uos.smileedi.com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전자세금계산서채널사이트) |
: 첨부파일의 연구비 집행절차흐름도 및 지출변경사항 안내문 참조
※ 문의사항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양수정(내선 5042)
붙임 1. 연구비 집행절차 흐름도 및 지출증빙 변경사항 안내문
2.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매뉴얼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