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2023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매뉴얼 1부.
4. 2023년도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5. 2023년도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1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제5항에 따라
2023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안내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고시연도(해당기간) : 2023년(2022. 1. 1 ~ 2022. 12. 31)
-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63.9%
- 부당회수 비율 : 0.0%
2023년 1분기(2023. 1. 1 ~ 2023. 3.3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3. 4.25(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3. 4.19(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3. 3.31(문서번호 6422)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공포(2024. 2. 15.)를 안내드립니다.
연구수행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학생인건비 계정대체 완료일자 명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연구자별 월지급 하한선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용전 내부결재완료
문의처 : 연구관리팀 조영미 팀장(6391)
2024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4. 1. 30.) 심의결과
일부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학생연구자 월별 학생인건비계상 하한선 각 학위과정 계상기준의 10%이상
2023년 제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3. 4.27.) 심의결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및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의 집행절차 부분에서 ‘기부채납’관련 사항 반영
나. 물품등재 사항의 「등재방법」 및 「등재절차」 반영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절차의 공사 계약 보증금 반영
- (현행) 계약금액의 15% ⇒ (개정) 계약금액의 10%
라. 일반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의 해당 계약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개정
- (현행) 5,000만원 ⇒ (개정) 5,500만원
연구비 사용 시 필요한 별지 서식을 첨부드립니다.
산학협력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 자동생성 출력물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지 각 호 서식을 사용가능하며, 수정하여 활용가능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및 계약업무 관련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양식이 수정되어 안내 드립니다.(2023.8.1)
※ 일부 용어 수정 (외부 참여연구원 → 외부 참여연구자)
외부 참여연구자가 본교 연구과제의 외부참여연구자로 참여를 할 때 제출 받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