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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6796)

September 8, 2023
부서명
연구지원과(연구지원팀-연구지원파트)
담당자
김지현
직위
주무관
전화번호
6490-6796
이메일
jr000@uos.ac.kr

정양호(6719)

September 8, 2023
부서명
산학협력중점교수
담당자
정양호
직위
산학협력중점교수
전화번호
6490-6719
이메일
yhchung777@uos.ac.kr

윤성원(6789)

September 8, 2023
부서명
산학협력중점교수
담당자
윤성원
직위
산학협력중점교수
전화번호
6490-6789
이메일
swyun@uos.ac.kr

김지수(6736)

September 8, 2023
부서명
연구지원과
담당자
김지수
직위
객원교수
이메일
jjss0109@uos.ac.kr

심원보 (6349)

September 8, 2023
부서명
연구지원과
담당자
심원보
직위
연구지원과장
전화번호
6490-6379
이메일
wjhyb@uos.ac.kr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3.08.14.)

September 7, 20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시행 2023.08.14.)

September 7, 20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23.07.17.)

September 7, 202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4.12.)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로 나누고,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정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에 각각 반영하며, 그 밖에 계약학과 등에 참여하는 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3.28.)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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