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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1.22.)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ㆍ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쟁형 연구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다.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마.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4.02.06.)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 등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기관ㆍ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174호, 2024. 2. 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2.06.)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4.07.24.)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을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공지] 2024년 제1회 연구행정DAY 개최 및 참석 안내_2024.2.27(화) 14:00

February 22, 2024

연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연구행정DAY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개최일시 : 2024. 2.27(화) 14:00~15:30

 2. 개최방식 : 온라인 ZOOM 회의실(ZOOM 회의 ID : 226-490-6365)

 3. 참석대상 : 우리대학 교직원, 연구원, 연구행정인력 모두

 ※ 학부(과)장 참석 요청(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대직자 참석)

 4. 주요내용 : 산학협력단 업무 변경사항, 2024년 간접비 지원사업 안내

 - 회의비 사전신청 절차 등 업무 변경사항 설명

 - 간접비 지원사업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 학과 지원 등) 안내

 5. 진행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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