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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 2024.01.16.)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시행 2023.12.26.)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관계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별표2)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구기관ㆍ병원 등에 가점 부여(안 별표1)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1.09.)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연구자 의무사항 간소화ㆍ명확화

- 농식품 R&D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ㆍ명확화 및 연구성과 확대(신기술, 혁신제품 등)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용내역 보고 기한 연장(안 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

○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0조)

-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도 국내외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 제재처분 결과의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7조)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ㆍ소송 계류 또는 처분대상자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예외

[기상청]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 2024.01.02.)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정책연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비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연구 관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2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함(안 제6조).

마. 연구자 선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 과제 변경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용 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3조)

나. 훈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 범위 명시(안 제2조)

다. 개별 사업 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정책 연구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정책연구과제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3)

마.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 시 연구자선정심의결과서 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명 개정에 따라 훈령 내 해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및 제3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의 요건에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의무화(제4조)

다. 긴급하게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성 확보(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1.09.)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의 시기를 일치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에서 ‘3월 15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알리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그 해 11월 30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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