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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September 14, 2023
부서명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팀-성과확산파트)
이메일
ip@uos.ac.kr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7.01.)

September 11, 2023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다.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라.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마.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7.03.)

September 11,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12., 개정 2023.04.11.)

September 11,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2023)

September 11, 2023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협약  후  과제관리, 연구비 사용,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여 R&D 과제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연구수행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규정 및 서식은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주요사업 – 연구개발 – 규정 및 서식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3.05.15.)

September 11, 2023

◇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연구수당 증액,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3.08.15.)

September 11, 2023

◇ 개정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의 전면 적용(’23.5.16.)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청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기부 지적사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정의 명확화, 혁신법상 참여연구자인 기존 공동책임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정의))

나. 기존 농업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전략과제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안 제4조(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다.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 중 누락된 사업(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을 추가하고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제23조의 내용을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안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라.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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