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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4.07.29.)

August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ㆍ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 삭제 또는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 등 기타 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문구 조정ㆍ반영

 

나. 소송ㆍ수사 내용을 반영한 제재처분평가단 사후처분 근거 마련(제2조제6호)

ㆍ 소송ㆍ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의 역할 조정

 

다. 부실과제 관리 및 과다ㆍ중복지원 방지(제8조제3항)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1.)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정자를 채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7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및 일반 소변검사 등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정자 기증자에 대해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채취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피채취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외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도 잔여검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7.24.)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6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23.)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검사를 통해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에 따른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16.)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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