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9, 2024 교외규정 분류 정부부처 규정 분류 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021호)(20241203).zip (54.7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