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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5.01.01.)] 산업부 R&D 규정 23건 개정…"연구자 행정 부담 덜어준다"

January 9, 2025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낮춰주고 개방·혁신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 23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이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등은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받게 되고,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 재료비는 증빙이 면제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연구기획 시 사전 분석 절차 간소화,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제도도 개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