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에서는 △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의 주요 추진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그간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24.6.)」을 수립하고 26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를 마련(~’24.12.)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25년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적 지원 필요 분야를 제시하는 「가칭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2.0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자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25년 추진 계획을 공유하여 여러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이 일관적인 방향성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공고히 하였다.
[제2차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제2차 신규 과제 1건을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년 5월 ▲보스턴 한국 사업(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첨단바이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철강), ▲Net-Zero Korea 선도사업(수소·탄소 포집 활용), ▲한-미 해조류 생물자원 에너지 활용(바이오매스) 생산 체계 기술개발(환경)등 총 4건을 제1차 EO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제2차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정책적 중요성, 필요성 및 시의성, 기획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 각 분과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제 연구개발 특위(글로벌 R&D 특위)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새롭게 선정된 ‘인공지능-기지국(AI-RAN) 세계 선도 과제(글로벌 선도 프로젝트)’는 6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지국(AI-RAN)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연결망 연구 온라인 체제(플랫폼)와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지국(AI-RAN)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가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24년부터 확대된 국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지식 재산권협상·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을 수립하였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은 국내 기관의 국제 연구개발 관련 법률·행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협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연구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구축하여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선댁사항이 담긴 ‘영문계약서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연구자의 영문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자 한다.
붙임 1.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2.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