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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6.01.30)] 국가R&D 예타 18년만에 폐지…대형 연구개발 사업 속도낸다

February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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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예타 18년만에 폐지…대형 연구개발 사업 속도낸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이로써 대형 R&D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예타에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시의성 있는 연구가 어렵다는 과학계의 비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대신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예타를 폐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실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R&D 사업은 연구시설과 장비를 위한 구축형과 그 외로 구분해 사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R&D 사업은 예산 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구축형 R&D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가 도입된다.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해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자의 84%가 예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 투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향과 행정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새롭게 마련된 사전점검 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출처 : 매일경제(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