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폐지)
1. 폐지이유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
2.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1. 폐지이유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
2.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통합가이드라인(2023.12.)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3.12.28.)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 개정 이유
○ ’24.1.5.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ㆍ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쟁형 연구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다.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마.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 등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기관ㆍ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174호, 2024. 2. 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을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