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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지원 연구장비 중 연구장비심의 적용대상 범위 설명 추가

   -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

 나. 자체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능항목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자체연구장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다. 연구장비심의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부분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장비등록시 요구되는 정보사항 별지서식에 반영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산학협력단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