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