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지원 연구장비 중 연구장비심의 적용대상 범위 설명 추가
-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
나. 자체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능항목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자체연구장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다. 연구장비심의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부분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장비등록시 요구되는 정보사항 별지서식에 반영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 개정 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