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3.14.)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3.14.)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3.14.)
◇ 개정이유
정책연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비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연구 관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2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함(안 제6조).
마. 연구자 선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서울연구원]연구윤리규칙(시행 2023.11.01.)
[서울연구원]연구사업 수행규칙(시행 2023.11.01.)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4.03.)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8.21.)
[SBA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요령(개정, 21. 7. 1.)
[SBA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규정(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