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의 전면 적용(’23.5.16.)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청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기부 지적사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정의 명확화, 혁신법상 참여연구자인 기존 공동책임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정의))
나. 기존 농업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전략과제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안 제4조(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다.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 중 누락된 사업(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을 추가하고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제23조의 내용을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안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라.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마. 제9조(연구개발성과 지표)의 내용 중 영농기술과 정책자료에 대한 심의 부분의 간소화 및 항 분리(안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심의))
바. 제10조(연구성과 진단ㆍ분석)는 기존 어젠다기여도 평가를 위해 실시하던 성과진단ㆍ분석의 내용으로서 제5조1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조항 삭제
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기술보급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현장활용성 분석 규정 추가(안 제9조(사전경제성분석 등))
아.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융복합 협업사업))
자.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과제 공모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청 자체규정(30일 이내) 추가 및 청년고용 3종패키지 적용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차. 청년고용 3종패키지 적용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6조(협약의 체결))
카. 제재처분평가단 담당 부서 이관에 따른 당연직 부서장(연구운영과→연구관리과) 변경 명시(안 제34조(제재처분의 절차 등))
타. 혁신법 문구에 맞게 문구 수정 또는 중복 부분 정비(안 제1조(목적), 안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안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안 제16조(협약의 체결), 안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1조(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안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안 제23조(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안 제26조(기술료의 징수), 안 제27조(기술료 등의 납부), 안 제28조(기술료의 사용), 안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안 제33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파.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관련 조문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성과 활용 및 추적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0조(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등), 안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하. ATIS 정보의 IRIS 이관 완료로 인하여 경과조치 사항 삭제(안 부칙 제3조(권한의 위임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