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시행 2024.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