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4.03.13.)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4.03.13.)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4.03.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시행 2023.12.29.)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3.08.)
◇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사실상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실무자(연구협력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제담당자의 책무성 강화
◇ 주요내용
정책연구 업무수행담당자에 ‘과제담당관’ 외에 실무자급의 ‘연구협력관’을 추가(제7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2.14.)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 주요내용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