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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1)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금으로 이자수입,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등을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지급하는 사용료를 규정함.

2)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및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신설)

1)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도록 함.

2)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ㆍ지출원을 두도록 함.

3)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