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지원 연구장비 중 연구장비심의 적용대상 범위 설명 추가
-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
나. 자체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능항목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자체연구장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다. 연구장비심의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부분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장비등록시 요구되는 정보사항 별지서식에 반영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기술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기술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기술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기술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기술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4.02.)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주요내용
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