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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4.08.19.)

October 2, 2024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8.27.)

October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개정(개정2024.8.19.)

October 2, 2024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지침명: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나. 시행일: 통보일로부터 시행
* 단, 학술용역과제 최종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5.1월부터 시행

붙임 1. (개정전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2. (대비표)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23.)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검사를 통해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에 따른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4.06.27.)

August 2, 2024

□ 개정 주요내용

 

○ -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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