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4.04.01.)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연구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연구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