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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규정 구분
교내규정 분류
연번
3-8

<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 

최근제·개정일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