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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상청]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4.04.26.)

5월 2, 2024

◇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4.04.01.)

April 12,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연구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연구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09.27.)

April 3,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4.08.21.)

March 21, 2024

◇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02.17.)

March 4,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제31조제1항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4.02.23.)

March 4, 2024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혁신제품의 제품화 사전검토,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내용 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혁신제품의 제품화 검토 절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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