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규정 구분
교내규정 분류
연번
3-5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최근제·개정일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