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2022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2022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ㆍ개정 이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의
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기술수준평가
○ 매 2년마다 질환별 기술분류 및 장애보정수명(DALY)을 반영하여 기술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다.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반영하여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라.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
○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 내용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