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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03.29.)

5월 12, 2022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2.1.1.)

5월 12, 2022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의
  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기술수준평가
   ○ 매 2년마다 질환별 기술분류 및 장애보정수명(DALY)을 반영하여 기술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다.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반영하여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라.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
   ○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2.2.21.)

5월 12, 2022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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