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ㆍ개정 이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의
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기술수준평가
○ 매 2년마다 질환별 기술분류 및 장애보정수명(DALY)을 반영하여 기술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다.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반영하여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라.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
○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 내용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