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 세칙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20220411 개정)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20220411 개정)
부 칙(2022. 8. 9.)
1. 동 지침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7.(신청자격 등 검토) 중 가, 나, 9.(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중 다, 10.(협약) 나, 다, 라, 1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나, 12.(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중 가-3)-나), 나-2), 13.(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 중 가-1)-가)-②, 14.(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중 다-1),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중 나-1)은 동 지침 시행 당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
○ 본 매뉴얼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상세 내용, 관련 서식 등을 안내하는 데에 있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2.5.4.)
2022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